▶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돼요. 결혼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한 금액이 600만 원이나 인상돼요.
기존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4,400만 원까지 늘어나요.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의 거주 요건이 완화돼요. 이전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이 같은 집에 살아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는데 2025년부터는 치료 목적으로 잠시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스템이 더 꼼꼼해져요. 수급자분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아예 안 되도록 개선될 예정이에요.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요건
총 소득 금액은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요.
단독 가구는 총 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 금액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2025년에 바뀐 기준 적용)
▶재산 요건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부동산 (땅,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들어가고, 대출은 제외하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줄어들어요.
🍿2025년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소득이 생긴 시기에 따라 전기와 반기로 나뉘어요. 근로 소득자는 전기와 반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신청할 수 있지만 , 사업자나 종교인이라면 꼭 정기 신청을 해야 해요.
▶ 정기 신청 2024년 소득: (연 1회, 5월 신청 → 8월 지급)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2025년 9월 중
▶ 반기 신청 (연 2회, 근로소득자만 가능)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신청 → 2025년 6월 지급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신청 → 2025년 12월 지급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액)
▶ 단독 가구 :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대상 소득 구간은 약 4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없음) :총소득 금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대상 소득 구간: 약 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총소득 금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지급 구간: 800만 원 ~ 1,700만 원 사이
🍿2025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한 가구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이 많은 사람,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사람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신청할 사람을 정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요건을 갖춘 후에 신청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컴퓨터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니면 일반 신청을 하면 돼요.
▶ 전화로 신청: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하고 확인한 다음 신청하면 돼요 .
▶ 모바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인증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링크나 QR 코드가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2025년 근로장려금, 직업별 기준도 확인하세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도 요건만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학생 및 청년: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나이 제한이 없어져서 30세 미만의 혼자 사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자: 아르바이트처럼 잠깐 일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일용 근로 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인 근로 소득에 해당되거든요 .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 소득세가 미리 떼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가능해요.
▶ 무직자: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작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 희망 근로 및 자활 근로 참여자: 희망 근로나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해서 받은 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지급이 안 되거나 금액이 줄어든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자주 있는 지급 제외 및 감액 사례
지급 제외: 임대차 계약서를 거짓으로 내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서 신청한 경우 .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넘거나 국세를 안 낸 게 있거나,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환수, 가산세, 지급 제한: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았던 근로장려금을 다시 내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해요 . 고의나 아주 큰 실수로 부정한 행동을 하면 최대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자격은 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되시는분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반기신청.정기신청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