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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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달라져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돼요. 결혼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한 금액이 600만 원이나 인상돼요.

기존에는 3,8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4,400만 원까지 늘어나요.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의 거주 요건이 완화돼요. 이전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이 같은 집에 살아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는데 2025년부터는 치료 목적으로 잠시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스템이 더 꼼꼼해져요. 수급자분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아예 안 되도록 개선될 예정이에요.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요건

 
총 소득 금액은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요.
 
단독 가구는 총 소득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 금액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2025년에 바뀐 기준 적용)
 
 

재산 요건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부동산 (땅,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들어가고, 대출은 제외하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줄어들어요.
 
 

🍿2025년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소득이 생긴 시기에 따라 전기와 반기로 나뉘어요. 근로 소득자는 전기와 반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신청할 수 있지만 , 사업자나 종교인이라면 꼭 정기 신청을 해야 해요.
 
▶ 정기 신청  2024년 소득: (연 1회, 5월 신청 → 8월 지급)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2025년 9월 중
 
▶ 반기 신청 (연 2회, 근로소득자만 가능)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신청  →  2025년 6월 지급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신청 → 2025년 12월 지급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액)

 
 

▶ 단독 가구  :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대상 소득 구간은 약 4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없음) :총소득 금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대상 소득 구간: 약 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총소득 금액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지급 구간: 800만 원 ~ 1,700만 원 사이

 
 

 

🍿2025년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한 가구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이 많은 사람,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사람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신청할 사람을 정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요건을 갖춘 후에 신청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컴퓨터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간편 신청 대상이 아니면 일반 신청을 하면 돼요.

▶ 전화로 신청: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하고 확인한 다음 신청하면 돼요 .

 

▶ 모바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인증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링크나 QR 코드가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2025년 근로장려금, 직업별 기준도 확인하세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도 요건만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학생 및 청년: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나이 제한이 없어져서 30세 미만의 혼자 사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자: 아르바이트처럼 잠깐 일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일용 근로 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인 근로 소득에 해당되거든요 .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 소득세가 미리 떼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가능해요.
 
▶ 무직자: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작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 희망 근로 및 자활 근로 참여자: 희망 근로나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해서 받은 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지급이 안 되거나 금액이 줄어든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자주 있는 지급 제외 및 감액 사례
 
지급 제외: 임대차 계약서를 거짓으로 내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서 신청한 경우 .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넘거나 국세를 안 낸 게 있거나,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환수, 가산세, 지급 제한: 거짓으로 신청하면 받았던 근로장려금을 다시 내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해요 . 고의나 아주 큰 실수로 부정한 행동을 하면 최대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자격은 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되시는분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반기신청.정기신청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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